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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출총제 재도입' 국회에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 2012-0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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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출자한도 25% 제한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폐해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출총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식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 출총제 재도입 및 순환출자 금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총제 재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출총제를 재도입을 위한 법조항을 신설하되 기준은 현 재벌의 자산급증을 고려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액을 25%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당해 회사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순환출자는 전면 금지함으로써 가공의결권 형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금지방안으로는 신규 순환출자의 경우 '매각 강제형' 규율을 적용해 완전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결실련의 출총제 재도입 필요성과 관련 구체적인 근거자료도 제시했다. 15대 재벌(2011년 4월 기준)의 최근 4개년 간 계열사 수는 2007년 472개사에서 2011년 778개사로 306개사(64.8%)가 급증했다. 또한 15대 재벌이 4개년간 신규편입 했던 계열사 488개사 중 비제조 및 서비스업이 74.2%로서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을 잠식해 왔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아래 출총제 폐지 등의 재벌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투자보다는 경제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양극화 심화시킨 정부가 최근 출총제 재도입을 반대하며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 또한 선거를 의식한 발언만 남발하지 말고, 구체적인 법 개정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국회가 선거전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나설 지, 아니면 차기 국회에 재벌개혁 과제를 본격 추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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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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