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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 규모, 최대 8조원 넘을 듯

기사등록 : 2012-02-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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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보유 내역 확인이 제2 뇌관

[뉴스핌=노종빈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의 전체 규모가 최대 8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청구한 소송가액 규모는 현재 7000억원 수준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향후 차명지분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이는 2조원을 훌쩍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맹희 씨 측이 승리할 경우 다른 형제들의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전체 소송규모는 8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이맹희 "법정상속분 인도하라"

뉴스핌이 입수한 소장원본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지난 10일 제기한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224만 5525주(약 2조 5300억원 상당)과 삼성생명 3244만 8000주(약 2조8000억원 상당)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 중인 삼성생명 3447만 6000주(약 3조 300억원 상당)을 소송대상으로 삼았다.

이병철 회장이 제3자 명의로 맡겨놓은 이들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 몰래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상속시켰는데 이는 상속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맹희 씨는 우선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12월31일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3244만 8000주 중 이맹희 씨의 몫인 824만761주에 대해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에버랜드로 9000원(액면가 5000원 기준)에 넘긴 삼성생명 주식 344만7800주와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삼성전자 주식 224만5525주는 사실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로 소송을 추가로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맹희씨가 제기한 소송가액은 현재로서는 7300여억원이지만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가 계산한 이맹희 씨의 상속 지분은 189분의 48로 이건희 회장의 지분 189분의 3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송 대상 지분의 규모도 최대 8조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소송의 경우 현재 인지대만 25억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규모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


◆ "차명보유 내역 밝혀내 소송 확대"

이맹희씨는 소장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이 타인의 이름으로 신탁한 삼성생명 968만7600주(액면 5000원 기준 지분율 51.75%)와 과 삼성전자 주식 224만5525(액면 5000원 기준 지분율 1.52%)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은채 자신과 에버랜드의 이름으로 단독명의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상장을 하면서 액면 500원으로 분할됐다.

이맹희 씨는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주식 가운데 삼성전자 주식과 에버랜드로 헐값에 명의를 변경한 삼성생명 주식의 경우 일부만이 확인되고 명의변경과정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먼저 보통주와 우선주 각 10주 씩만 인도할 것"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소장 접수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매각대금 상당액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원고에 반환 또는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추후 차명주식 등과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확장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건희 패소시 분쟁대상 상속지분 18%로 급감

이번 소송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만약 이맹희 씨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논리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분쟁대상 상속지분은 자신이 상속받은 189분의 34에 그치게 돼 현재 지분 규모보다 약 5분의 1 미만(약 17.9%)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형제들의 지분 정리 등의 향후 결정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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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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