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26일 오전 CJ그룹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CCTV 영상 내용과 CJ 측이 파악한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능하면 이날 안에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CJ 측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수사 진척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삼성 측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르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취지만 갖고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갖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 검찰에 넘기더라도 CJ그룹 측에서 사건을 더 오래 끌고 가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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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