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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법무직원 베이징 방문?..삼성vsCJ '갈등 고조'

기사등록 : 2012-02-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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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장순환 기자]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지 이맹희씨가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의 미행사건이 불거졌고, 여기에 이번에는 CJ 측 법무 담당 직원이 이맹희씨가 살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측이 이번 소송에 처음부터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된 셈이다.

그동안 CJ 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맹희씨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CJ 법무 담당 직원의 베이징 방문 소식은 삼성과 CJ의 관계를 한층 더 경색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CJ그룹 법무팀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삼성물산의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사실과 관련해 성명불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삼성에 공식 해명을 요구하고 이재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김학선 기자>


26일 재계에 따르면 CJ 계열사의 법무팀 부장급 직원이 지난 11일 이맹희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베이징으로 출국했고, 이튿날인 12일 같은 비행기로 함께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CJ 법무팀 직원이 왜 베이징을 방문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맹희씨는 현재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고, 소송 대리인은 이때 이맹희씨를 베이징에서 만나 이번 소송의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CJ 법무직원이 공교롭게 같은 시기 이맹희씨 소송대리인과 같은 비행기로 출국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CJ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뒤엎을 만한 것"이라면서 "CJ가 이번 소송에 앞서 일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그룹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게 직접 확인해본 결과 베이징에 간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법인카드 등의 사용내역도 조사해봤지만 전혀 이상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CJ는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기본 방침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CJ 측의 부인과 함께 법무법인 화우의 담당 변호사도 이번 의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또다른 관계자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화우의 변호사가 이맹희씨를 만나 소송 위임장을 받으러 출국하고 입국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화우 측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는 개인의 입출국 기록이 외부로 공개된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면서 불편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3일 CJ는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했다며 서울중부경찰서에 '성명미상'의 대상을 상대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서울 중부경찰서는 CJ 측 변호인과 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CJ 측이 제공한 CCTV영상과 미행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실제 업무방해 피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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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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