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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도 행정심판 가능토록 재결례 변경

기사등록 : 2012-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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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표준지 공시지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뉴스핌=한익재 기자]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금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결례를 최근 변경했다.
 
그동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 대상에서는 제외했었다.

하지만, 최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를 20여억원에 매수했지만, 이후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을 받은 바 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투는 문제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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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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