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 A통신사는 68만원짜리 휴대폰을 94만9000원으로 약 27만원 높게 책정해 출고한 뒤 14만원을 대리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대리점은 이중 7만8000원을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19만1000원 비싸게 구입한 셈이다.
이처럼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해 온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판매해 온 통신3사(SKT,KT,LGU+)와 휴대폰 제조3사(삼성전자,LG전자,팬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 통신사 중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에 휴대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한 SKT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3사는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4개 휴대폰모델에 대해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차액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와 후대폰 제조사 모두 보조금 비용을 휴대폰 가격에 전가해 실질적인 부담이 없었고, 이같은 마케팅 방식이 소비자를 유혹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면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다.
또한, 장기간 휴대폰 할부구매를 활성화시키면서 소비자가 통신사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SKT의 경우 삼성전자의 대리점 직접 유통을 방해해 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SKT 202억5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가격경쟁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소비자가격도 낮아질 것"이라며 "휴대폰의 가격거품이 사라지고,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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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