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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故이창희 유족 추가 소송 제기 (상보)

기사등록 : 2012-03-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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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손자인 고(故) 이재찬(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차남)의 유가족들을 대리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추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소송의 원고는 이재찬씨의 배우자인 최선희씨와 그의 아들 준호, 성호 군이다.

화우에 따르면 최선희씨는 이건희 회장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45만4847주(전부청구, 452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일부청구)을 청구했다.

또 아들 준호, 성호군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만3231주(전부청구, 각 301억원 상당)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 명의의 삼성생명 주식 100주, 현금 1억원(일부청구)을 청구했다.

최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이자 이건희 회장의 누나인 이숙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잇따라 상속재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속권을 침해된 사실을 알게 돼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화우는 설명했다.

화우는 이번 추가 소송 제기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이맹희씨, 이숙희씨의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과 병합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고 이재찬씨는 아버지인 고 이창희(이병철 창업주 차남) 전 새한미디어 회장에 이어 새한미디어 사장을 역임하며 경영에 나섰던 인물이다. 지난 2010년 8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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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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