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심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모범기준'을 제정, 내부거래 근절에 적극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입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정해 채택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채책된 모범기준은 내달 1일 확정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가 내부거래 모범기준을 제정하고 나선 것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해지면서 일반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광고·SI(시스템통합)·건설·물류분야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대기업집단 소속 20개 광고·SI·건설·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계열사와 거래시 수의계약 비중이 4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모범기준에는 거래상대방 선정에 있어 3대 기본원칙으로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금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사업기회 개방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세부기준으로는 크게 ▲경쟁입찰 확대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우선 경쟁입찰 확대는 광고, SI, 물류, 건설 등의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도록 했으며, 수의계약은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발주 확대는 중소기업 등 비계열 독립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 발주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한 계열사가 실질적인 업무는 비계열 독립기업에게 일괄위탁하면서, 특별한 역할 없이 거래단계를 추가해 과다한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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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