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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소송확산 기로속 쌍방 변호사들 '진실 공방'

기사등록 : 2012-03-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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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관씨 접촉여부 둘러싼 정반대 입장 주장


[뉴스핌=이강혁 기자] "이재관 부회장을 알고 계신 분들이 '화우의 A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했다."(새한측 이재관씨 법률대리인 이찬희 변호사)

"화우 변호사 누구도 이재관씨 측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모든 변호사에게 확인했다."(법무법인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가 일원의 상속분 청구소송에서 또다른 관전포인트로 법무법인 화우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그리고 차남의 둘째 며느리 최선희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화우를 두고 기획소송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기자실로 찾아온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미망인 이영자씨와 장남 이재관씨의 법률대리인 이찬희 변호사는 "이재관 부회장이나 이영자 여사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할 것을 권유, 화우를 만나볼 것을 제안받았다"면서 "화우의 A 변호사가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재관 부회장께서는 이미 다 정리된 일이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면서 "다른 자제분들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했겠지만 결국 미망인(최선희씨)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면 다른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 한번에 한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편한 건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서 병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도 피력했다.

이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은 소송 초기 CJ 측이 "이번 소송과 CJ는 전혀 무관하다. 화우가 알아서 진행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해 왔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CJ 측의 설명대로라면 당사자인 CJ가 포기한 소송을 화우가 나서 불붙였다는 해석이 뒤따를 만한 부분이다.

이번 소송의 청구 금액이 현재 1조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화우에게 세간의 시선은 더욱 집중되는 형국이다.

대체 얼마나 수임료를 받을 것인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김앤장과 맞먹는 국내 최대 로펌이 또하나 탄생되는 것인지 세간의 입방아는 끊이질 않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화우가 나서서 인지대를 대납하면서까지 소송을 끌고가고 있다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은 두고 화우 측은 "소속 변호사 누구도 고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의 유족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발끈했다. 더구나 수임료나 인지대 대납 문제는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화우의 정진수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직접 담당 변호사 모두에게 확인해봤다. 하지만 변호사 누구도 이재관씨 측에 접혹한 사실이 없다. 최선희씨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먼저 연락해 와서 만났다"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또, "수임료로 수천억원을 챙긴다거나 인지대를 대납해줬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소설이고 그럴 수도 없는 구조"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의구심들이 세간에서 자꾸 부상하는 것은 화우 입장에서 적잖이 불편하다고 한다. 법무법인이 돈벌이 차원에서 소송을 하라고 부추긴 모양새로 비춰지는 게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도움될리 없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상식적 판단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무법인이 마케팅 차원에서 소송을 하시라고 부추길 수 없다.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면서 "그럼 이런 큰 소송에 다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은 왜 이맹희씨나 이숙희씨, 여타 다른 분들과 접촉하지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소문은 정말 말도 안된다.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서도 화우가 대납한 전례가 없다. 이맹희씨, 이숙희씨, 최선희씨 모두 본인들이 직접 인지대를 냈다"면서 "화우가 이번 소송 때문에 큰 돈을 번다는 것도 그렇지 않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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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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