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한국석유관리원의 한 회계담당 보조자가 2006년부터 4년간 석유품질검사 수수료 2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 회계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해당 직원의 파면 등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는 각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데 대해 관리원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이 직원은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원 이사장 도장을 획득, 관리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정유회사들에게 자신이 개설한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요구, 7차례에걸쳐 21억여원을 입금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용도로 썼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한 21억여원을 변상하고 한국석유관리원장에게는 A씨를 파면하고 수수료 수납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지식경제부가 한국세라믹기술연구원(연구원)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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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