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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재래시장 및 고시촌에서도 운영

기사등록 : 2012-04-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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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전국 주요 재래시장과 고시촌에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상담할 수 있게 됐다. 평일 접수 시간도 기존보다 3시간 연장되고, 주말에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장 상담반을 편성해 불법 사금융 수요가 많은 전국 주요 재래시장과 고시촌 등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피해 사례를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은 평일 낮이나 저녁 시간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평일 신고접수 시간을 오전 9시∼오후 9시에서 오전 9시∼오전 12시로 3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말에도 오전 9시와 오후 6시 사이에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총 5104건이었다. 신고된 피해액은 68억8000만원으로 피해 유형은 ▲ 고금리 861건(18.4%) ▲ 대출 사기 599건(12.8%) ▲ 채권추심 250건(5.3%) ▲ 보이스피싱 223건(4.7%) ▲ 기타 제도상담 등 2442건(52.4%)으로 집계됐다. 접수 경로는 전화 4757건, 인터넷 167건, 방문 18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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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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