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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부과 알고보니 '반토막'… '솜방망이 징계' 비판

기사등록 : 2012-04-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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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감경률 51.4%…매출대비 부과율도 1.3% 불과 "실효성 부족"

- 담합 과징금 84.8% 가장 많아
- 재벌기업 과징금 68.6% 차지
- 감액 사유 모호 '기업 봐주기'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절반 이상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과징금이 매출액의 1.3%에 불과해 OECD가 제시하는 15~20% 수준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률이 51.4%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4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은 총 329건이며,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로 조사됐다.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008년 2243억원에서 2011년 1조 42억원으로 7799억원(348%)이 급증했으며, 부과 업체수도 같은 기간 174개사에서 329개사로 155개사(89%)가 급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과징금 대비 최종 부과과징금의 감경률이 51.4%로 의무적 조정, 임의적 조정, 부과 과징금 등 몇 단계에 걸쳐 다양한 감경사유가 적용되면서 큰 폭으로 과징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과 과징금 중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1,47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84.8%에 달했다. 재벌 계열사의 과징금은 전체 과징금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의 경우에도 4년간 약 1조6,978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재벌의 담합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을 100% 감경 받은 기업도 74개사나 있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첫 번째 자진신고를 한 경우',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부담능력 없는 경우'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감경사유도 불명확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한 과도한 감면 등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공정경쟁 질서 훼손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최종 과징금부과율 1.3%는 OECD가 제시한 담합 등 기업범죄의 소비자 피해액(15~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20% 이상으로 높이고, 소비자 피해금액 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징금 조정 및 감경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이 대폭 감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형사처벌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번 총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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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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