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정보와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정보제공 고시와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고시 등 3개 고시를 제정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샃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가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는 법위반 사업자에게 실효적 제재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정도,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 과태료에 그쳤던 과징금 기준을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취지에 맞게 현실적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신고면제기준고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고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해 소규모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개인들에게까지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고시 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현행 전상법의 과징금 부과가 실효성이 없어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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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