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30일 19개 국회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지원시스템 마련 등이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전에 지적장애가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구체적 명시 ▲개인별 맞춤별 지원 시스템 근거 규정 마련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한 권익 옹호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재환환경 개선 ▲생활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주환경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 무시, 성적·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며 "그 동안 격리되야만 했던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 특성과 요구에 기반 한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심재철, 이주영, 정두언, 정갑윤, 유정복, 김태원, 노철래, 김희정, 한기호, 이상일, 박인숙, 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1호 법안은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지난 27일부터 전 직원이 3교대로 대기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2호와 3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인부개정법률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
18대 국회의 경우 1호 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