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엉뚱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피해자를 만드는 등 부적절한 세무조사가 다수 적발돼 주목된다
감사원은 1일 국세청과 중부·대전·광주·대구·부산국세청 및 2개 일선 세무서(이천, 창원)가 2009년 1월1일∼2011년 6월30일 기간 중 실시한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대전세무서 소속 직원 A(현 대전세무서 근무)는 국세청이 규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침상 1순위로 선정됐어야 할 사업자는 선정하지 않은 채 조사대상 선정이 되지 않아야 할 사업자를 선정했다.
`정기조사 대상 선정 현황표'에서 성실도 분석결과 5위인 사업자를 1위에, 대신 1위를 받은 사업자를 5위에 매겨 거꾸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셈이다.
대구국세청 소속 직원 B도 국세청이 자신이 임의적으로 조사 대상 선정에서 배제됐어야 할 6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세무조사를 받아야만 했던 사업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았다.
중부국세청 조사국 소속 직원 C도 사업소득 결손자의 경우 재산보유 현황 등을 조사해 재산이 없는 등 조사실익이 없는 경우에만 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 재산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자 14명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남세무서는 같은 장소에서 30년 이상 사업하면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업체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포함시켰다. 대조적으로 다른 업체는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전력이 있어 포함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감사원은 부실 세무조사를 한 직원들에대해 국세청장과 해당 지역 소속기관장에게 징계 등을 요구했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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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