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단속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는 11일부터 2012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하도급거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만 조사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수급사업자 보호 강화, 통계의 계속성 유지 등을 위해 전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서비스업 6800개 등 약 6만개 업체가 조사대상이다. 사업자 지위별로 보면, 원사업자가 약 2000개이고 나머지 5만8000여개는 수급사업자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 행위 등 주요 불공정행위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해 올해에는 ▲서면미발급(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 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거래중단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이같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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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