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서울시 당기위원회로부터 지난 6일 제명 결정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당기위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이의신청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당규의 해석 다툼을 통해 '자격정지' 상태를 회피하려는 전략이 아니냐고 보고 있다. 또 당기위와 혁신비대위원회 프레임 자체를 거부하고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속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당규 해석 논란…자격정지 상태다 VS 아니다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는 징계판정 시점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당규 제11호 당원의 징계 제3장 제9조 8항이다.
이 당규에는 "'광역시·도당기위원회의 징계 판정은 특별한 결정이 없는 한 최종 징계판정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단, 제명의 경우 이의신청기간이 끝난 후부터 효력을 가지며, 이의신청기간 중 중앙당기위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중앙당기위에서 최종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자격정지와 같은 징계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논란은 이의신청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자격정지' 상태에 있느냐 여부다. 자격정지 상태에 들어가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과 직위 등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당규 제11호 제3장 제7조 1호 4항)
이정미 혁신비대위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당기위에서 이의신청 기간 동안은 징계를 안 받은 것이라 해석할 수 없으므로 제명 결정을 한 시점부터 자격정지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자격정지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미희 당원비대위 대변인은 다른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제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격정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명 처분된 4인은 아직 당원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의원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규 해석을 써있는 대로 하는데 모든 징계는 내려진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제명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법의 해석은 옳고 그름의 전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 전문적 해석을 해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해 자격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와 관련 서울시당 당기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는 1기 3차 회의(징계 내린 회의)를 통해 "최종심 판결 전까지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자격정지 기간으로 본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자격정지 상태라는 것이다.
◆ 이의신청은 혁신비대위 프레임 인정하는 꼴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혁신비대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혁신비대위의 제소와 서울시당 당기위의 결정에 당규상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혁신비대위의 존재 자체를 공인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의신청을 하면 혁신비대위를 인정하는 것인데 당원비대위도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쪽으로 방향을 잡긴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둘 중의 하나다. 절차상 하자 때문에 인정을 못한다거나 비대위 자체를 인정 안 할 확률이 높다"면서 "이의신청 해봐야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의신청 자체가 '기피신청'이나 '소명기회 부족' 등으로 반발했던 당기위 결정 자체를 수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 대변인은 "당기위원회 결정은 원천무효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결국 당기위 결정에 대한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실제 이석기 의원은 당기위 제명 결정에 "(무효소송을 포함한)전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고, 김재연 의원은 "향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제명'을 받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명'이라는 징계조치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당 당기위에서 재심을 해야 한다. 재심 기간 역시 최장 90일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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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