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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플라자'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공정위 '시정명령'

기사등록 : 2012-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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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애경그룹 계열사 'AK플라자'(구 애경백화점)이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애경유지공업(주) 및 수원애경역사(주)가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7개 납품업자들과 거래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p 부당하게 인상해 총 1456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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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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