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LG유플러스가 전면 허용키로 했던 모바일음성통화(mVoIP)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면' 아닌 '한시적 개방'으로 신고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발표한 'm-VoIP 허용에 대한 LG유플러스의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한시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약관신고 후 ‘전면 개방’이 맞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m-VoIP을 허용하려면 원칙적으로 m-VoIP을 허용하지 않았던 약관을 개정 신고한 뒤에야 가능한데, 이 작업을 다음주 중에 진행하고 바로 전면적인 개방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약속과 달리 여전히 보이스톡을 차단하고 있다는 이석우 카카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테스트용으로 일부 허용한 것을 가지고 통화품질 손실률을 따지는 것은 카카오 측의 명백한 실수"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약관이 신고되는 대로 m-VoIP의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측 관계자는 "m-VoIP 허용으로 통화량 증가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요금제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