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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개발원 '밀어주기'… 왜 이러는 걸까?

기사등록 : 2012-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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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 기관 선정에 업계 의견 무시

[뉴스핌=최주은 기자] 보험정보 관리기관 선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부정적 시각을 피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최소화'로 입장을 바꿨지만, 특정 기관 밀어주기는 여전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에선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이하 보험정보)를 어디서 관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보수집을 제한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생·손보협회는 신용정보법을,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들 법을 넘어서는 부분의 정보집적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또 제한하는 정도와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어서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이윤수 보험과장은 “처음부터 보험정보를 한쪽에서 모으는 일원화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모아지는 보험정보를 정리하려 했다”며 “손보협회의 경우 신용정보법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근거해 요율산출 용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하려는 범위는 정해졌으나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며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일부에선 정보집중 권한을 보험개발원으로 몰아주려 했다가 업계 반발과 비난여론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수 과장은 “정보 집중을 일원화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정보가  쏠릴 여지는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더했다.

보험업계는 금융위가 선을 긋고 있는 보험업법에 근거한 정보 수집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정보집중 권한을 보험개발원으로 몰아주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집중 권한을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을 근거해 부여한다면 사실상 보험업법의 범위가 광의의 개념이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이 없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정보 집중 관리기관 선정에 앞서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실태점검을 사전에 마쳤다”며 “당국이 정보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며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도 27일 대형 손보사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보험정보 집중 관리기관 선정에 업계가 금융당국의 요청을 따라줄 것을 주문해 당국이 왜 보험개발원을 싸고 도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이종욱 국장은 “임원회의 소집은 업계 전반의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정보집중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진행하고 있는 틀에서 업계가 따라주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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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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