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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개혁관련 경제민주화 법안 12건 당론 발의

기사등록 : 2012-07-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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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 사면법, 소득세법 등 개정안

[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재벌개혁을 겨냥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12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2건이다.

주요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사면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 ▲소득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하향 조정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3분의2 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사면이 제한된다.

아울러 소득세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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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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