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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11일 처리

기사등록 : 2012-07-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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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1일 처리하기로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양당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1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뒤 24~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요구서 처리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선언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가결돼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동료 의원으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통합당도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청회까지 열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느 당 소속이냐를 떠나 사심을 버리고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은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 모집토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광주지법으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말~2008년 초 솔로몬저축은행 임석(50·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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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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