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영 정책위의장.[사진: 김학선 기자} |
그는 "새누리당이 마치 벌써 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때문에 13일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의 구속수사와 탈당,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과 등 2건이 안건으로 논의돼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총선 당시의 공약대로 특권포기 등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다 까먹고 말았다"며 "대선가도에 엄청난 악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를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재판에)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줄곧 얘기했듯이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찌됐든 제 일로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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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