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올 12월 대선에 출마할 여야 대권주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가운데 재벌 총수들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본회의.[사진: 국회제공] |
민 의원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해 재산이득액 구간을 현행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2단계에서,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3단계로 세분화했다.
또 형량을 각각 구간별로 3년을 7년으로, 5년을 10년으로, 신설된 300억원 이상 구간을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강화했다.
현행법에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최저 3년,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경제사범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량을 감경해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인 3년 이하의 형으로 선고해 온 탓에 법의 실효성 및 공정성에 시비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기업인들이 수 천 억원을 횡령하고도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 의원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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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