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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 조사방해…삼성·SK 이어 파장

기사등록 : 2012-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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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삭제하고 외장디스크 은닉… 임직원 3명 '징계'

[뉴스핌=최영수 기자] LG전자 임직원 3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최근 삼성전자와 SK C&C의 조사방해 이어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LG전자 소속 한국마케팅본부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 삼성·SK 이어 LG까지 잇따라 조사방해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제69조) 사업자는 2억원 이하, 임직원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LG전자 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한국마케팅본부 김모 부장과 이모 부장은 각각 1500만원, 전모 과장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당초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사무소 경쟁과 조사관은 LG전자 법인에 대해 과태료 1억원, 임직원 4명에 대해 1억원 등 총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심판을 담당한 공정위원들은 '조직적인 방해가 없었고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크게 감액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3월 17일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신고건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관련 자료가 들어있는 외장디스크를 은닉하고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부서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으며, 조사관이 사무실 개방을 요구하자 은닉한 외장디스크와 담당 임원 이모 상무의 서류를 다른 곳으로 다시 은닉하려다 적발됐다(아래사진 참조).

이 과정에서 김모 부장은 자신의 외장디스크에 보관된 파일들을 몰래 삭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LG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방해를 목적으로 숨겼던 외장디스크 및 조사자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 LG전자 "우발적 실수, 깊게 반성"

이번 조사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대리점에 공급하는 전자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처벌함으로써 방해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인 실수였다"면서 "깊게 반성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같은 조사방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방해 당시 부하직원에게 '자료 은익'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이모 상무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상무는 조사당일 외부에서 '자료 은닉' 관련 전화와 문자로 부하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임원으로서 부하직원들의 조사방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오히려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상무가 조사 당시 현장에 없었고, 직원들의 우발적인 실수를 그저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원회가)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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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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