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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전통호텔' 신축 서류상태로만 1년째 답보

기사등록 : 2012-07-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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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청 건축규제 완화놓고 대립

[뉴스핌=손희정 기자] 신라호텔의 증축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안을 놓고 서울시와 중구청이 1년째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울 장충동 소재의 신라호텔의 증축(신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구 측에 신라호텔 건축규제 완화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수정 보완이 없다면 신라호텔 증축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라호텔을 1차적 지자체인 중구청은  신라호텔이 제출한 건축안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서울시와 맞서고 있다. 

신라호텔은 기존의  2층짜리 신라호텔 면세점과 주차장 부지에 4층짜리 호텔과 4층짜리 면세점을 신축하기 위해 증축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상태다.

애초 신라호텔은 남산 자연경관지구 내에서도 증·개축이 가능한 예외사항에 해당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6월 증축이 가능한 호텔 종류를 '전통호텔'로 한정했다.  자연환경 보호 차원이라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라호텔도 지난해 8월 관광호텔이 아닌 전통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규제 완화 안을 수정해 시에 전달했다.

신라호텔입장에서는 4층의 호텔과 면세점이 필요했기에 호텔양식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울시측은 기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면세점도 증축하는 것이기에 이를 전통호텔 증축만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등의 사유로 중구청에 신라호텔의 계획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중구청측은 이에 신라호텔은 1983년 건축조례개정 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증축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전통호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규제 완화 안을 다시 수정해 시에 전달한 상태"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되는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구청과 신라호텔의 계획안을 법률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법률조항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시의 입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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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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