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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학력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기사등록 : 2012-07-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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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공고 일일교사체험 후 공감토크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7일 학벌사회와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해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정 고문은 이날 서울공고에서 일일교사 체험을 한 후 공감토크을 갖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고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임금·승진의 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학 입학 및 공공부문 취업 시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

아울러 '공고'의 명칭을 '과학기술고'로 바꾸고 이름에 걸맞는 실질과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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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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