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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토지원가 과다산정..감사원

기사등록 : 201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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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는 토지의 원가가 과다 산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와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5개 기반시설공사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991억여원을 조성비에 포함, 보조금을 제외하고 조성원가를 산정했을 때보다 ㎡당 1만5천여원 높게 원가를 산정했다. 조성원가 산정시 보조금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 결과 인천경제청에서는 국고보조금을 분양가에 포함, 331억원여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했다.

감사원은 인천경제청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비용 부담금을 조성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조성원가를 산정해 정당한 원가보다 43억여원 더 높게 책정한 사실을 적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2월 현재 전체 분양공고 면적 196만6천㎡의 60%인 117만8천㎡가 과다 산정된 조성원가로 분양됐고 나머지 40%도 과다 산정된 원가에 분양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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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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