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현대모비스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현대차그룹 핵심계열사 3곳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현대모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하도급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월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협력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도 적발됐다. 지난 2010년 1월에서 2011월 5월까지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하기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즉 생산계획 물량을 토대로 실제 물량이 증가하면 단가를 인하하고, 실제 물량이 감소하면 단가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거래를 지속해 온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또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후 기존 입고분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도 했다.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행위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23개월 소급해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22억 950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모비스가 법위반 금액(15.9억원)을 12개 협력사에게 자진해 지급함에 따라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완성차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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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