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스튜어디스학원들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합격률 1위'라고 허위광고를 일삼고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항공사 취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 승무원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학원은 (주)아이비에이앤씨, 스카이넷승무원학원, (주)에이비씨에어라인센터, (주)한국승무원아카데미 등 4곳이며, (주)에어라인뉴스센터과 코세아학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 학원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항공사 '취업률 1위' 또는 '합격률 1위'라고 홍보하거나, 항공관련 대학 진학율도 허위로 표시하기도 했다(표 참조).
취업준비생들이 항공사 승무원학원을 선택함에 있어 '취업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스튜어디스학원들의 과장광고는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지만, 이번 제재에서는 '위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위반기간이 두 달 정도이고, 개강 전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자가 없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또 다시 허위광고로 적발될 경우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승무원학원이 부당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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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