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며 증인 신청을 거부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증인으로 신청한 'F700'의 박형신 디자이너는 이번 소송에 해당하는 제품을 디자인 하지 않았다"며 "그의 증언은 현재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제한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F700' 휴대폰의 디자이너인 박형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F700'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반박한다는 계획이었다. 'F700'은 아이폰이 발표되기 이전인 200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만큼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것이 삼성측 주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제품이 이번 소송의 관건인 디자인 특허 침해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F700'이 아이폰보다 먼저 디자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증거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면서 한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