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19개 중소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문건설협회장 및 관계자, 전문건설업체 대표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정위에서는 주무부서인 기업협력국 간부들도 동참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거래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건설산업구조를 선진화시키는데 적극 노력하는 등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중소건설업체 대표들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쟁입찰에서 입찰을 반복하여 납품가를 인하하는 행위 방지,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급 증액 의무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두 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핵심 불공정 관행과 함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 확산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하도급 거래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대책으로 연결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분야별 중소업계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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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