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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원장 "4대강 건설사 미고발, 기준대로 결정"(종합)

기사등록 : 2012-08-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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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에 강한 불쾌감 표현… "대기업 부당지원 최우선 관심"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계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검찰이 4대강 건설사 담합과 관련 행정기관인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심결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는)시민단체의 고발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는 고발기준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공정위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했다는 면에서 경쟁당국 입장에서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즉 이에 대한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부당지원이나 계열사 몰아주기 등에 대해 최우선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계가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에 대해 '수직계열화'라며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스탠스는 그대로이며 달라진 게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1분기에 10대 그룹 책임자와 합의한 대로 물류, 광고, SI(시스템통합) 등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실적을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기업들의 개선상황을 봐가면서 보완책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이른바 '통행세' 문제도 일감 몰아주기 범주의 하나로 본다"면서 "올해 3분기 중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물가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고, 상승요인 있으면 올려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담합을 하거나 불공정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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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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