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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 승자는

기사등록 : 2012-08-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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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일부 승소판결 가능성 예상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 중 국내에서의 본안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온다.

다른 글로벌 소송에 비해 소송금액의 규모가 작아 양측에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삼성전자 안방에서의 첫 판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판결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특허의 일부를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오전 11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관한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다.

양측이 각각 주장하고 있는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은 1억원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최종점검을 통해 판결문을 가다듬기 위해 이번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다.

이에 애플은 지난 6월 삼성전자 소송 제기에 맞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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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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