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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이상한' 임원… 법적요건 마련 '시급'

기사등록 : 2012-09-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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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선임절차·자격요건 '미흡'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등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금융관련법상 금융사 CEO의 선임 절차나 자격요건 등과 관련 제대로 된 법적 규정이 없이 사실상 외부 권력 등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낙하산' 논란·금권유착 끊이지 않아

이같은 문제는 지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의 '낙하산' 논란과 신한금융지주의 신구 내부세력간 경영권 분쟁 등을 통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을 지향하는 관점에서의 CEO 및 이사에 대한 검증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사들의 CEO 양성 및 승계 시스템이 제대로 체계화되지 못할 경우 경영리더십 부재 현상 등으로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권유착의 또다른 단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직 CEO의 자질이나 영향력이 과대포장되거나, 급작스런 CEO 교체 상황 등에서 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되지 못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오는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정책현안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금융 CEO들, 정권 교체후 줄줄이 '퇴출' 왜?

또한 정권이 바뀌면 이른바 "지난 정권에서 선임된 인물은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원칙의 작용으로 금융공기업 CEO들이 줄지어 사표를 내고 자리를 빼는 것이 현실화된다. 

여기에 MB 정권 하에서는 공기업 뿐아니라 민간금융사 수장들에 대한 교체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KB금융에선 초대 통합 국민은행장이던 김정태 전 행장과 후임 강정원 전 행장이 각각 물러난 바 있다. 

또 초대 KB금융 회장이었던 황영기 전 회장까지 3명의 금융사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조리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고 낙마하기도 했다.

◆ 금융사 유사임원 '밥그릇' 너무 많아

이와 함께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이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이다. 예컨대 명예회장이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행장, 부행장, 부행장보, 전무, 상무, 이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유사 명칭이 늘어나게 된 것은 권한은 행사하지만 문제가 생길 경우 떠안게 될 책임은 회피하거나 분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의 경우 퇴출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문제로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법상으로는 별개 법인인 하나캐피탈 경영진의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하면 개입 논란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게 된다.

◆ 금융위 '개념정리'…실질적 변화는 없을 듯

이처럼 실제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경영권에 '숟가락을 올리려는' 인사들이 늘자 금융위가 급기야 이들에 대한 개념정리에 나섰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유사 임원들을 모두 업무집행책임자로 규정하고 임원과 동등한 규율아래 두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은 통상 금융사의 집행임원 등으로 불리고 있지만 올해 4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서의 등기집행임원제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업무집행책임자로 정의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리에 대한 명칭만 정리된 것일 뿐 기존 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 등을 그대로 적용할 전망이어서 그다지 개혁의지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들은 특히 CEO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는 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누리는 권한에 비해 주주나 이사회의 적절한 감독이나 통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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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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