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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대형가맹점 부당내부거래 조사 '촉각'

기사등록 : 2012-09-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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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가맹점 전수 조사 착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대형가맹점간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에 따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들간의 계약약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특별약정(특약)에 초점을 두고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심이다.

4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7개 전업카드사를 포함해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 수수료율을 포함한 계약현황을 파악해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간의 특약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일반 대형가맹점의 경우 변경된 수수료율 사전 고지(1개월 전)를 통해 개정 여전법 시행일에 맞춰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극소수 특약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무리한 수수료율 적용시 법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이 대략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COSTCO)의 가맹점계약이 대표적인 경우다. 계약기간은 5년에 이르고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 수준인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개별계약을 통해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수수료율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특약에서도 수수료율을 특정해놓은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가맹점계약은 매우 특수한 케이스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계약상에서 수수료율 변경을 금지해놨다는가 법적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개정 여전법 시행시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삼성카드와 금융당국 모두 법적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경우 외에 금감원은 특약의 한 형태로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부당한 지원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과거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특약이 공공연히 있었던 만큼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지난 6월에도 빅마트가 롯데카드와 단독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수수료율 계약을 재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열사는 롯데카드와 빅마트의 문제가 있는데 낮은 수수료율로 계약을 못했고 현대카드와 현대자동차의 M포인트 거래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에서 가맹점 처리조항을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법으로 금지되고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특약 대형가맹점 전수 조사 여부에 따라 공정위의 부당내부 거래 조사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계약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에 사전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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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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