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9월부터 근로소득자들의 매월 급여가 2만~3만원 가량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2만 8000원 가량의 원천징수액이 감소, 급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세율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2월 연말정산을 할 경우 환급액을 덜 받게 된다.
근로자 개인들의 세금을 미리 덜 걷어 소비 여력을 늘려준다는 취지지만 같은 급여수준에서 먼저 쓰게 하는 이른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올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고육책을 내놨다.
10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원천징수액을 10% 가량 낮추기로 했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수준을 인하, 9월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1~8월까지의 경우는 9월분 급여 지급시 개정된 간이세액표 기준보다 초과징수됐을 경우 세액을 차감하고 원천징수를 할 예정이다.
9월분 급여를 기지급한 경우에는 초과징수된 세액을 9월중에 환급받을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에 따르면, 9월 이후 매월 급여에서 가구당 2만~3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물론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도 줄어든다.
2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35만 5650원을 소득세 원천징수액으로 냈으나 9월 이후부터는 33만 940원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2만 4710원, 이전보다 7% 가량을 덜 내게 된다.
또 3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28만 8040원이 원천징수됐으나 앞으로는 25만 9570원이 원천징수됨에 따라 2만 8470원을 더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급여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매월 26만 9290원의 원천징수액이 24만 820원으로 낮아지게 됨에 따라 2만 8470원이 인하된다.
정부는 비록 ‘조삼모사’격의 대책이지만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9월부터 적용하는 한편 연말 정산의 경우 1년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8월까지 초과징수된 원천징수분도 환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9월중 월급여가 30만원 가량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재계 5단체와 협조하여 개별기업의 협조를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에서도 관할세무서를 통해 개별 원천징수자에게 안내문을 송부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까지 확산되고 내수도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재원을 모두 끌어 모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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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