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10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의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 등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위법성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이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통해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가 대유신소재 주식을 매매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와 이를 감추기 위한 허위공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전년도 실적이 2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는 공시를 하기 3일 전인 지난 2월 10일 자녀 2명과 부인 한유진 씨 등 박 회장 가족 4명이 평균 단가 3500원가량에 227만 주를 매도해 약 8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뒤, 지난 8월 주당 1260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사주 320여만 주를 39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제7회 청소년 금융백일장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거래전에) 이미 지난 3분기 대유신소재의 적자 전환이 공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허위공시 의혹 역시 관련법상 허위공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의 '대유신소재 (불공정거래) 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금감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금감원 등으로 하여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시위반에 대해선 "대주주의 대량주식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2월 10일에 있었고, 임원 등의 보유보고는 결제일인 14일에 이뤄졌다"며 "금감원은 해당 건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보고에 따르면 5% 초과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에 대해 대량주식보유 보고는 매매체결 당일에 하도록 돼 있고 10% 이상 주요 주주와 임원 주식보유 보고는 결제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는데 공시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유신소재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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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