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내달 23일까지 제보자 조사 중단"
김기식 "검찰고발 잠시유보, 권익위는 신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내달 23일까지 '4대강 제보자'에 대한 일체의 조사행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4대강 제보자 색출'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9일 담판을 벌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병두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 소속의원들과 함께 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공정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만남은 공정위가 4대강 제보자를 조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일종의 경고성 방문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4대강 제보자 색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일체 조사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김 위원장의 해명이 반복되면서 약 50분간 뜨거운 설전이 지속됐다.
김 의원은 "공익제보자신고법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모든 법보다 우선한다"면서 "제보자가 국회의원에게 신고하는 순간 보호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직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색출 작업이 말이 되느냐"면서 "어떤 의도이든지 이번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조사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1차적인 조사결과 많은 내부 자료들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4대강 제보자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방대한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됐는데, 정부기관이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면서 "4대강 제보자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 태도는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면서 "이 모든 조사가 4대강 제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즉각 조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민병두 의원도 "어떤 명분이든 공정위의 조사행위 자체는 추가적인 제보를 단속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내달 23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일체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50여분간의 설전 끝에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일제의 조사행위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양측 모두 흡족하지 않은 면담을 끝냈다.
면담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에도 법률전문가들이 있을텐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법상식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느냐"면서 "공정위가 일만의 조사행위라도 재개할 경우 즉각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많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단 공정위의 조사를 중지시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권익위에는 예정대로 오늘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양측이 어렵게 합의는 이끌어 냈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어서 '4대강 제보'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法)이란?
공익신고자보호법(公益申告者保護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3월 29일 공포됐다. 신고자를 누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해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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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