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지난 4일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서유출자 색출을 위해 조사 베테랑 직원 10명으로 공정위에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문서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핵심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4대강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직원 20여명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부터 상임위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소환해 장시간 추궁하고 개인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확인할 뿐 아니라,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통화기록까지 제출하라록 압박해 그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작업 때문에 오히려 '영주댐 공사 입찰담합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카르텔총괄과는 컴퓨터 1대를 분석하는데 최소 2일이 소요되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 분석하느라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지연 처리해 국민을 기망한 것도 모자라서, 혈세로 마련한 고가의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내부조사에 사용하고, 공무 인력을 엉뚱한 일에 투입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또 다시 분노하게 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정위 내부 보안을 저해한 것으로 보고 어떻게 사무실 밖으로 유출됐는지 감사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색출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감사부서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규정에 의거해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안장치에도 불구하고 사건관련 내부자료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심각한 보안 문제라고 생각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7조)'상 공인자에게 주어진 신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공정위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제23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동수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색출이라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만약 제보자를 색출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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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