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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상품권 할인판매 '주의보'

기사등록 : 2012-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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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매시 사기 피해 급증…현행법상 제재수단 없어 대책 시급

[뉴스핌=최영수 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혼수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소셜커머스 쇼핑몰에서 1차로 85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1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송받게 되자 별다른 의심없이 5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로 구매했다. 그러나, 남은 11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은 결국 배송되지 않아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최근 이처럼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백화점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해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표 참조).

특히 추석을 맞이해 백화점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한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온라인캐쉬를 발행해 특정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권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들을 통해 판매한 뒤 쇼핑몰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을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일시에 현금으로 결제한 후에 매월 나누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고 있는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기 피해의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에스크로 가입마크는 표시되어 있더라도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의심될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성경제 전자거래팀장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상품권판매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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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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