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박근혜, 목돈 안드는 전세·주택지분매각제 공약

기사등록 : 2012-09-23 15: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대선공약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 발표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은행부담만으로 전세를 얻는 방안을 담은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는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또한 금융기관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으나 집값하락으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을 포기해야할 상황에 놓인 서민에 대해서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박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해 12월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는 ▲렌트 푸어 고충 해소하는'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입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및 '주택연급 사전가입제' 실시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저가 기숙사 2만4000호'건설 등이다.

우선, 새 전세제도의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하 전세를 한해서다. 직접 대출하는 임무를 지게 된 집주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집주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한 과세 면제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 인정 등이다.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1가구 1주택 보유자로 수도권 6억원 이하(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LTV 상한 80% 이하다.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공공기관(캠코 등)은 그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 투자자(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로부터 자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추진키로 했다.

박 후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으로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고층 형태의 아파트ㆍ기숙사ㆍ복지시설ㆍ상업시설 등을 지은 뒤 시세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서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처럼 몇 년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닌, 40년간 장기임대한 후에 리모델링을 거쳐 재임대 하는 식이다. 새누리당 측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소, 1만 가구를 착공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기타지역 50곳에 약 19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