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봐주기'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가장 많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5일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경기 과천·의왕)에 따르면, 공정위가 제출한 '상위 10대 대규모기업집단 및 그 계열사 관련 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상위 10대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총 82건을 조사해 11건(13.4%)만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경우 총 조사건수가 26건으로 타 기업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고발한 것은 고작 2건(12.5%)에 불과했다.
또한 미고발 71건 가운데, 공정위 심사관이 작성한 심사보고서 상에는 "법 위반의 행위가 위중하므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정위는 미고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 고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미고발로 결정된 총 17건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에 관한 사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삼성그룹이 8건(47%)으로 가장 많았다.
송호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심결내용이 1심판결에 해당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과 원칙에 의한 심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대기업 관련 사건에 재량권을 남용함으로써 '전속고발권'이라는 고유권한을 스스로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공정위가 권력과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을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근원적으로 재편함으로써 공정위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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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