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26일 올 12월 대통령선거 자금 조달을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재인담쟁이펀드'(이하 문재인펀드)를 출시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사진: 김학선 기자] |
문재인펀드는 추석 직후 출시할 예정이며 펀드 투자금은 12월 19일 대선일 이후 70일 내 선거비용이 보전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 이자에 따른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다.
펀드 참여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우 본부장은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60억원으로 이를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 개인 재산의 출연 내지 후원금, 기탁금 및 국고보조금을 통한 방법이 있지만 후원금의 경우 법인 및 단체는 기부를 할 수 없고 개인은 1000만원까지 기부가능하며, 후원금 모금 한도도 27억988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을 받더라도 법정선거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나머지 선거 비용은 결국 후보자 개인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오랜 인권변호사 및 공직생활을 해온 문재인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 재산 등록 당시 10억8671만원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여러 차례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고 낡은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로우며 재벌 등으로부터 일체의 비공식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왔다"며 "이는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문 후보의 결연한 의지로, 경선 후보자 시절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금 현황 및 수입과 지출 내역을 주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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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