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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 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등록 : 2012-09-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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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원 이하 주택 50% 인하…24일부터 소급적용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주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구간별로 감면요율이 다르다.

애초 정부 안은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인하(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현행 4%에서 2%로)'하는 내용이었으나, 민주통합당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자감세"라고 지적해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한해 현행 취득세율 4%를 3%로 낮추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야는 또 법 개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지난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 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주택거래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주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엔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9억원 초과 주택에까지 혜택을 주는 건 '부자감세'"라고 반발해 재정위는 해당 법안도 정부 안의 '모든 미분양 주택'이 아닌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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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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