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자질논란으로까지 번진 '다운계약서' 파문. 27일 아침 일찍 찾은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이름난 아파트다. 지난 1988년 12월 입주를 해 비교적 낡은 아파트 축에 속하지만 이 곳에선 고급아파트로 회자된다.
이 아파트의 행정주소는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정식 명칭은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다. 지상 최고 15층, 총 56개 동에 공급면적 103~224㎡ 총 449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날 찾은 올림픽훼밀리타운 주변은 전형적인 주택가의 모습이었다. 많은 상점이 있거나 사람들이 오가지 않고 한적했다.
지하철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에서 내려 문정동아파트까지 걸어가는 데엔 3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도로 건너편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있었다. 오전 10시 40분 경이었지만 지하주차장이 없는 단지인만큼 차량이 빼곡히 들어섰다.
이 아파트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통해 세금 1100여만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실거래가는 4억5000만~4억8000만원 선이지만 구입가격을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
안 후보는 지난해 10월 11억원에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 현재 문정동올림픽훼밀리타운의 공급면적 162㎡(49평형)타입 시세는 9억~9억3000만원 선이다. 재테크 측면에선 성공한 셈이다.
지난 1988년 입주이후 20여년이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한 70대 주민은 “(안 후보가 아파트를 구입한)2001년 당시만 해도 국회의원, 교수 등 유명인사가 많이 살았다”며 “그때는 지금처럼 다운계약서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안 후보가 문정동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를 구입한 지난 2001년에는 거래가격을 취·등록세 등 지방세의 기준이되는 기준시가보다만 높게 설정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20~30% 수준에 불과했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단지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의 다운계약서는 다운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며 “실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고 신고시에는 가격을 낮췄지만 구청에서도 관행상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사는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법무사들이 고객의 세금감면을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도록 했다”며 “당시 주택을 구매한 수요자의 99%도 아니고 100%가 이런 방식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었다. 하지만 실거래가 도입 이후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엄격한 인사기준이 됐다. 다운계약서가 일종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위장전입과 함께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해 2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건으로 곤욕을 치뤘다. 지난 2002년 매입한 강남아파트를 1억1500만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기준시가는 3억원이 넘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분당의 47평형 아파트를 9000만원에 매입해 다운계약서 의혹을 받았다. 김 장관은 “실거래가는 아니지만 다운계약서 역시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도 지난해 5월 2005년 경기도 분당의 빌라를 5억4250만원에 매입하면서 공시가격인 3억4400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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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