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내수 진작 방안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체 감면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다만, 국회는 이날 상임위 차원의 여야 협의를 거쳐 취득세율 인하폭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처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