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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큰손 국민연금, 정무위 국정감사 받아야"

기사등록 : 2012-09-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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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연기금…국정감사 대접은 '허술'

[뉴스핌=노종빈 기자] 기금규모 4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 4대 '큰손'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금융시장에 대한 막대한 지위와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보건복지위원회 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도 함께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자료:국민연금>


◆ 국민연금, 정무위에서도 들여다 봐야

현재 국민연금은 정부 직제상 보건복지부 관할의 공단이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 감사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복지위 소관 기관이긴 하지만 상임위 특성상 복지부에 대한 감사가 우선시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여타 복지부 하급기관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간단하게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금융 이슈 보다는 보건복지 현안에 먼저 눈길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는 기금운용 쪽 보다는 연금제도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한 금융위원장 출신 이사장이 오기 전까지 과거 국민연금의 수장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아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회 관계자, "맞는 얘기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정감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나 상임위를 막론하고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에서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공감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임위 간 조율이나 공동감사 가능성 등은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쉽게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나와 있다면 질의는 당연히 장관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임위 소속이 아닌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자료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상임위가 관할하는 기관이 아닐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협조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 정무위 의원들, 국민연금 주주권 관심높아

이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문제가 여야간 집중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14일 진행된 뉴스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현안 질의응답 조사에서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과 민주당, 선진통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고 야당 의원들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상황에 대한 상시적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부가 가입자와 함께 운영하는 공적 자금"이라며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위해 의결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국회의원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에는 동의하되 정부의 관치 논란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차단이 전제돼야 할 것"면서 "국민연금의 운용 상황은 상시적인 감독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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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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