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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安 논문 '재탕' 의혹, 악의적 보도"

기사등록 : 2012-09-2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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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학술지에 싣는 것은 권장사항이나 의무 규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의 금태섭 상황실장은 28일 일부 언론의 안 후보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도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논문 발표에 대한 규정을 왜곡한 지극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상황실장(시진 왼쪽)

금 실장은 이날 안 후보 출마 이전부터 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대응해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진실의 친구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 실장은 "어제 밤 TV조선과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안 후보 논문 관련 의혹은 안 후보가 1998년 6월 A씨(제1저자), B씨와 함께 서울 의대 학술지에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그 논문이 A씨가 1988년 제출한 석사논문과 유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TV 조선은 '표절'의혹을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논문 재탕 논란"이라는 제목을 썼다. 조선일보는 두 논문에 실린 3개의 표, 6개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제목을 달고 큰 문제가 있는 듯이 보도하기도 했다"고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금 실장은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학술지에 싣는 것은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권장되거나 때로는 의무로 규정된 일로서 이것을 '재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때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한 사람을 제2저자, 혹은 제3저자로 기재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는 일이고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금 실장은 "무엇보다도 법령과 학교의 교칙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본문은 박사학위에 대해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27조도 박사학위에 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학생은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논문을 공표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문제된 논문은 박사 논문이 아닌 석사 논문이지만,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실어서 공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권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학위 논문과 학술지에 공표된 논문에 같은 표나 그래프가 실려있다고 하면서 '논문 재탕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거나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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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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