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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해외기업 인수하면서 3827억원 날려

기사등록 : 2012-10-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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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인수과정 허점 투성이"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석유개발회사를 인수하면서 경제성 평가를 잘못해 3827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Harvest Trust Energy)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베스트 에너지의 자산가치를 3086억원이나 과다하게 평가한 사실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인수협상과정에서도 평가액보다 741억원이 더 많은 금액을 인수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당초 하베스트 에너지의 상류부문만을 인수할 요량으로 미국 투자금융회사인 메릴린치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해 인수를 추진했으나, 하베스트 에너지측이 하류부문까지 전부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부랴부랴 하류부문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뢰했다.

특히 당시 하류부문을 운용한 경험이 없어 주도면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해야만 했으나, 메릴린치에서 2009년 10월16일부터 불과 5일 만에 실시한 경제성 평가를 그대로 믿고 이튿날 인수를 전격 강행했다.

더불어 하베스트 에너지측과 인수금액을 조정하면서 NPV(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사업에 국한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부 지침까지 어기면서 메릴린치가 평가한 4조 44217억원보다도 741억원 더 많은 4조 4958억원으로 인수가를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평가된 기업가치 3086억원과, 협상과정에서 하베스트 에너지측의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741억원을 포함해 총 3827억원을 손해본 셈이다.

실제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에너지를 인수할 당시 부채가 지나치게 많고,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하베스트 에너지 측과 협상을 조율했던 부사장이 문책을 면하고, 실무자도 '정직' 처분요구가 있었지만 지난 5월 '감봉 1개월' 처분에 그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부채규모가 21조 이상인 석유공사가 자주개발율을 늘인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규모를 늘여나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해외자원 개발과 도입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원칙에 따라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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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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